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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81**4
2025-05-07 17: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고 총 근무기간 1년 9개월중 1달이
58시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정산 받을수 있나요
58시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정산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11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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