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581**4
2025-05-07 17:00
0
72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고 총 근무기간 1년 9개월중 1달이
58시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정산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11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