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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98**0
2025-05-07 13: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는 5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대체휴무 발생시 유급처리 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아요
5월 전 대체휴무 2일이 남아 있었고 5월 공휴일에 근무하여 2일 더 발생하였습니다
퇴사 의사는 4월 15일에 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스케줄 근무하는 곳인데 퇴사전 대체휴무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아니라 5월 6일까지 근무하게 하였고 7~10까지는 못쓴 대체휴무로 회사에서 처리 하였고 사직서 또한 그렇게 쓰게 하였어요
제가 알고 싶은건 퇴사를 하였고 근무 기간에 대체휴무를 쓰지 못하게 하였고 퇴사 후에 대체휴무 4일을 스케줄을 짜와서 그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들어 문의 드립니다
대체휴무 발생시 퇴사전 휴무로 해야 법적으로 맞는건지
아님 쓰지 못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사직서엔 10까지 근무라고 의도해서 썻지만 스케줄 표에 대체휴무라고 나와잇는 증거가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 ~
근무는 5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대체휴무 발생시 유급처리 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아요
5월 전 대체휴무 2일이 남아 있었고 5월 공휴일에 근무하여 2일 더 발생하였습니다
퇴사 의사는 4월 15일에 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스케줄 근무하는 곳인데 퇴사전 대체휴무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아니라 5월 6일까지 근무하게 하였고 7~10까지는 못쓴 대체휴무로 회사에서 처리 하였고 사직서 또한 그렇게 쓰게 하였어요
제가 알고 싶은건 퇴사를 하였고 근무 기간에 대체휴무를 쓰지 못하게 하였고 퇴사 후에 대체휴무 4일을 스케줄을 짜와서 그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들어 문의 드립니다
대체휴무 발생시 퇴사전 휴무로 해야 법적으로 맞는건지
아님 쓰지 못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사직서엔 10까지 근무라고 의도해서 썻지만 스케줄 표에 대체휴무라고 나와잇는 증거가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9
대체휴무까지 합산하여 최종 근로일로 잡을 것인지, 아님 대체휴무일을 수당으로 처리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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