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무단퇴사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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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더지
2025-05-07 01:19
1
3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111,111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3.3으로 가입 되어있고 보건증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6시 부터 21시 근무면 2시간 이나 3시간 근무 후 퇴근 하라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알바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다보니 정해진 시간과 급여가 필요했는데 사장의 요청으로 일찍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부모님께 하니 이건 아니라며 사장과 전화 하시다 상황이 안 좋게 되어 내일 부터 출근 안한다 라고 사장님한테 말씀 하셨어요 그 후 사장이 문자로

1. 성인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될수 없음.
2. 본인 의사없이 출근 안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 됨.
3. 사전고지 없는 퇴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가게는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으니까 서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왔습니다 이 경우 손배 청구를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x 휴계보장x 보건증x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7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내용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무단퇴사 등으로 인해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아제방
    2025-05-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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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가치도 없네요 저건 노예 한명 잡아서 일하려는 심보 같은데 저문자 는 무시 하시는게 나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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