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출 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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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02**4
2025-05-07 14:50
3
82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기본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의 일급이 135000원입니다
5월 5일 과 5월 6일 법정공휴일날 일을 한 상황입니다
법정공휴일도 평일과 다름 없이 조출을 7시에 한 상황입니다
물량이 없다고 4시 반에 퇴근을 시켰는데
아침 7시에 출근한거를 연장수당으로 안주시고 기본급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시간은 어찌하든 조출을 한건데 그건 조출비용으로 주셔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10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는점 확인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다다0
    2025-05-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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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출을 했지만 18시 퇴근이 아니니 조출에 대한 연장근무가 아닌 7시 출근 4시 반 퇴근이니 30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청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KA_42423**9
    2025-05-0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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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출과 조기퇴근을 별도로 생각해야지요 잘못되었네요... 하다못해 잔업은 ㅣ.5인데 그러면 0.5에대한 두시간 반을 줘야지요., 양아치네요

  • KA_38375**9
    2025-05-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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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조출 2시간 일찍 퇴근..***** 그럼 8시간 근무**** 조출의 의미는 없음.***** 애초에 2시간 일찍 출근시키고 2시간 일찍 퇴근시킬려고 한 염치없는 사장님의 잔머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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