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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35**9
2025-05-06 19:2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호프집에서 근무 하고 있으며 며칠 전 계산 착오로 인해 가게 사모님의 지인 분이 기다리다 계산을 하지 않고 귀가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와 다른 알바생이 책임을 떠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희의 책임이니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이야기 한 후 전달하라고 하셨다고 전했고 덧붙여 전해들은 말은 “사모님이 반씩 부담하라고 하면 해야지”라고 해서 저 역시 “그쵸,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근데 다른 해결 방안도 제시해야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알바하는 근무자가 “그렇지, 하 어떡하냐”라는 말 이 후 전달 받은 내용 없이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되어 출근 했는데 사장님 사모님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희한테 돈 내라고 이런 이야기 했겠냐,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21시에 그 근무자가 출근하며 1차 사장님과 이야기 하였을 땐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맞다고 하며 이야기가 끝났고, 2차 사모님과 이야기 할 땐 ”그렇게 전달했던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반씩 부담하고 다음부턴 신경쓰고 조심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야기가 와전되어 사모님께선 너희랑 같이 일 못한다며 저는 월요일, 화요일 주2회, 다음주까지 총 2주의 시간을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해고하였습니다.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전달했고, 거짓 하나 없이 진술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의 시간만 주겠다는 말만 하신 뒤 해고 당하였고, 타지에서 학교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벌던 저는 순간 생활비 마저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일까요?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일로 인해 저와 다른 알바생이 책임을 떠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희의 책임이니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이야기 한 후 전달하라고 하셨다고 전했고 덧붙여 전해들은 말은 “사모님이 반씩 부담하라고 하면 해야지”라고 해서 저 역시 “그쵸,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근데 다른 해결 방안도 제시해야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알바하는 근무자가 “그렇지, 하 어떡하냐”라는 말 이 후 전달 받은 내용 없이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되어 출근 했는데 사장님 사모님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희한테 돈 내라고 이런 이야기 했겠냐,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21시에 그 근무자가 출근하며 1차 사장님과 이야기 하였을 땐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맞다고 하며 이야기가 끝났고, 2차 사모님과 이야기 할 땐 ”그렇게 전달했던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반씩 부담하고 다음부턴 신경쓰고 조심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야기가 와전되어 사모님께선 너희랑 같이 일 못한다며 저는 월요일, 화요일 주2회, 다음주까지 총 2주의 시간을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해고하였습니다.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전달했고, 거짓 하나 없이 진술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의 시간만 주겠다는 말만 하신 뒤 해고 당하였고, 타지에서 학교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벌던 저는 순간 생활비 마저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일까요?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6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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