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계약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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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647**4
2025-05-06 14:2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입니다. 처음 계약 시 6개월만 근무 가능하다고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렸고, 계약서 상에서도 6개월로 계약했습니다. 6개월 계약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동안 시급의 90%(9,090원)를 받고, 6개월동안 그만두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 미지급된 10%를 마지막 근무달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1년 미만 계약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며칠 전에 이 사실을 인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6개월 근무하지 않고도 미지급된 10%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5
최저임금의 90% 수습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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