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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92**3
2025-05-06 13: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수습이라고 150만원 3개월 받았는데 3개월끝났는데 돈 더 못주니까 경기 안좋다고 그만두라하면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4
5인미만의 사업장이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해고 예고 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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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임금위반 및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