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결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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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0**6
2025-05-06 00: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이틀을 다녔는데 근로계약서도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적은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3시반부터 2시까지 근무했는데 그런데 이틀다 설거지라이면 가르쳐준거 음식빼는일을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임금을 준다는 연락이없는데 무단결근해서 안주는걸까여?받을방밥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3
무단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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