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전 마지막주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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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206**0
2025-05-05 19: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월-금 오전 10:00~15:00 까지 일해왔으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4/30(수) 에 마지막 정규근무를 마쳤으며
5/4(일) 에 아침10:00~22:00 까지 일을 도왔습니다
≪ 주말은 주휴수당포함 시급13000원 ≫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언제 것 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미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주휴수당 미포함일때와 포함일때 받을 수 있는 월급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4/30 + 5/4)
세금은 3.3% 떼고 일했습니다!
월-금 오전 10:00~15:00 까지 일해왔으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4/30(수) 에 마지막 정규근무를 마쳤으며
5/4(일) 에 아침10:00~22:00 까지 일을 도왔습니다
≪ 주말은 주휴수당포함 시급13000원 ≫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언제 것 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미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주휴수당 미포함일때와 포함일때 받을 수 있는 월급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4/30 + 5/4)
세금은 3.3% 떼고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3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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