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전 마지막주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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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206**0
2025-05-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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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월-금 오전 10:00~15:00 까지 일해왔으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4/30(수) 에 마지막 정규근무를 마쳤으며
5/4(일) 에 아침10:00~22:00 까지 일을 도왔습니다
≪ 주말은 주휴수당포함 시급13000원 ≫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언제 것 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미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주휴수당 미포함일때와 포함일때 받을 수 있는 월급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4/30 + 5/4)
세금은 3.3% 떼고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3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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