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시간만큼 돈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이건 너무하자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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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쀼
2025-05-05 17: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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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시부터 10시까지(브레이크타임 2시간) 음식점서빙가게에 일을하였습니다.
가게랑저랑 맞지않은듯하여 이틀일하고 일을그만두었습니다.가게사모님께 카톡으로 죄송합니다와함께 일못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혹시나싶어, 근로계약서에 보니 후임자를 못구하고 일을그만둘시 급여50%삭감이라고적혀있습니다.
가게사모님과 근로계약서를 써서 전화드렸더니 전화 카톡 일절차단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받는게 원칙아닌가요? 일이마넌도아니고 십만원이상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너무하는거같아요 하루를 그냥 날린거지않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2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이므로, 임의로 급여 삭감은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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