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시간만큼 돈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이건 너무하자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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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쀼
2025-05-05 17: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시부터 10시까지(브레이크타임 2시간) 음식점서빙가게에 일을하였습니다.
가게랑저랑 맞지않은듯하여 이틀일하고 일을그만두었습니다.가게사모님께 카톡으로 죄송합니다와함께 일못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혹시나싶어, 근로계약서에 보니 후임자를 못구하고 일을그만둘시 급여50%삭감이라고적혀있습니다.
가게사모님과 근로계약서를 써서 전화드렸더니 전화 카톡 일절차단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받는게 원칙아닌가요? 일이마넌도아니고 십만원이상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너무하는거같아요 하루를 그냥 날린거지않습니까?
가게랑저랑 맞지않은듯하여 이틀일하고 일을그만두었습니다.가게사모님께 카톡으로 죄송합니다와함께 일못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혹시나싶어, 근로계약서에 보니 후임자를 못구하고 일을그만둘시 급여50%삭감이라고적혀있습니다.
가게사모님과 근로계약서를 써서 전화드렸더니 전화 카톡 일절차단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받는게 원칙아닌가요? 일이마넌도아니고 십만원이상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너무하는거같아요 하루를 그냥 날린거지않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2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이므로, 임의로 급여 삭감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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