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나간곳에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몇백만원씩 제이름으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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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92**4
2025-05-05 13: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총세군데 들어보지도못한 업체에서 제명의로 일용직근로소득명세로 570만원 140만원 370만원을 올려놨는데
업체들이 대부분 기억이 안나긴하는데 했어도 단기로 하루이틀했거나 길어야 3-4일했을건데 제명의로 저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것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도 안됍니다
업체들이 대부분 기억이 안나긴하는데 했어도 단기로 하루이틀했거나 길어야 3-4일했을건데 제명의로 저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것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도 안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2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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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말이 맞다면 엄연한 명의도용건으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하시고 바로 잡으셔야 추후에라도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업장에 고발한다고 하니 바로 수정 신고 하더군요. 근로자가 회사나 업주에게 나의 인적사항을 믿고 보내는 건데 일부 못된 업주들이 이렇게 악용을 하면 근로자는 불신이 생겨서 일하는데 큰 위험부담으로 작용되니 반드시 근절 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