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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타나리니
2025-05-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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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시급 10,100원인 곳에서 일하고 있고, 매주 금토일, 하루 7시간 씩 일하고 있어요. 5월부턴 금토일 하루 8시간 일해요.
공고에는 주휴포함 12,120원이라고 했었는데 계약서에는 시급 10,100원에 주휴 따로 였습니다. 4대 보험하는 중

질문 1. 1월 급여 기준: 기본급 919,100원 ( 10,100 x 91시간 ), 주휴 169,680원이 나왔는데, 왜 주휴가 4주치가 아니고 내가 일한 총 일수를 주로 전환해서 나오는건가요? 한 주에 3일을 일하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69,680이면 2주 조금 넘는 주휴인데...아물론 계산은 제가 틀렸을수도...
( 이거는 4대 보험 공제 전 금액입니다 ) 회사에서 지급 내역에 기본급이랑 주휴수당만 먼저 적어주는데 거기 주휴가 이상해서 계산해본 거에요, 공제 전 금액 )

질문 2. 알바도 연차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3월 제외 11월부터 매달 만근했고 그럼 지금 적어도 4개는 있는데, 파트타이머에 대한 연차 언급도 없고 수당을 급여에 따로 포함해주지도 않는데 퇴사할 때 주는 걸까요? 계약서에는 퇴사할 때 준다는 말은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연차 언급도 없고, 직원들은 알바도 연차가 있냐고 하시는데.....관리자분들께 먼저 물어보면 너무 MZ스럽다고 욕먹겠죠?

이 모든 일이 여행 계획하다가 연차 쓰라는 친구 말에 ( 친구는 주 5일 일하는 알바 형태 ) 주 3일 일하는 알바가 무슨 연차냐고 말하다가 진짜 그 친구 말이 맞는 것 같고, 알바한테 연차주면 직원들 입장에선 스케줄 짜기 힘드니까 급여에 포함 되나보다 하고 급여 계산해보다가 연차수당은 무슨 주휴수당도 총 근무 일수 형태로 2.5주치 정도만 계산되어 나오길래 여쭤봅니다... 아 물론...제가 잘못 안걸 수도 있어요 ㅠㅠㅜㅜ 어차피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mz 스럽다고 욕 먹는 것보단 계속 일 지키는게 나아서 그냥 궁금증 해소 목적입니다...그래도 알아야 언젠간...흐어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지만 ㅠㅜㅜ 여쭤봅니다 감사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1
1. 주휴시간이 정확히 몇시간인지 회사에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2. 연차휴가 미부여시, 수당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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