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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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258**8
2025-05-04 17:40
0
1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는곳이 매주 스케줄표가 나와서 출근 퇴근 매반 달라서 매주 일하는 총시간이 다른데 제가 이번즈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엔 9시간 근무한다고 써져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0
주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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