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포함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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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762**8
2025-05-04 16:51
0
1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휴일 포함하여 주3일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휴일 9-6시 일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정해진 시간보다 일을 더 한 경우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가끔 3시간씩 더 일하고 퇴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00
소정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로보아,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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