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황장애로 인한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587**3
2025-05-03 01: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일간 근무 후 저에게 공황장애가 있다는걸 인지후
6일차에 병원문이 닫혀, 청심환이라도 먹고 근무하였으며 공황으로 인한 업무 마비없이 근무를 진행완료함.
7일차에 병원문이 열어서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고 근무하겠다고 매니저님께 말함.
7일차 출근날 출근하자마자 별도의 통보없이 공황장애라는 사유로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음.
6일차에 청심환을 먹고 제대로 일을 했다는건 본인의 주장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하기 싫다고 하면 자기는 손쓸방도가 없다고함.
5일간 근무한 임금은 5월10일에 입금예정,5월1일에 일한 수당은 6월중으로 입금될수있다는 설명이 끝.
6일차에 병원문이 닫혀, 청심환이라도 먹고 근무하였으며 공황으로 인한 업무 마비없이 근무를 진행완료함.
7일차에 병원문이 열어서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고 근무하겠다고 매니저님께 말함.
7일차 출근날 출근하자마자 별도의 통보없이 공황장애라는 사유로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음.
6일차에 청심환을 먹고 제대로 일을 했다는건 본인의 주장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하기 싫다고 하면 자기는 손쓸방도가 없다고함.
5일간 근무한 임금은 5월10일에 입금예정,5월1일에 일한 수당은 6월중으로 입금될수있다는 설명이 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