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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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35**9
2025-05-02 21:42
0
2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 데스크알바를 10일 하고
근무환경과 업무가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10일 일하는 동안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도 자꾸 실수하고 그 책임이 온전히 저에게 와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 당일에 퇴사통보를 카톡으로 이유와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당일퇴사 통보가 옳지 않고 예의가 없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한 임금을 받으려면 학원에 방문하라고 합니다 꼭 방문해야 하나요? 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면접때 임금에 관한 정보도 못들어서 제가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54
퇴사시 사직서 작성 및 원활한 퇴사처리를 위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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