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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85**6
2025-05-02 21: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5 년 4 월 급여 정정 요청 요약서
(최종 통합본)
작성자 박00
작성일자 2025 년 5 월 2 일
1. 근무 개요
- 고용형태 처음 일 한날 2023년 작성했지만 이후에 시급 인상 이나 년마다 다시 작성하지는 않음, 약 2 년 상시근무
- 출퇴근시간 유동적(손님이 없으면 출근하지말고 한명쉬라고 지시), 사장지시에 따라 조정
- 총 근무일 23 일
- 총 근무시간 181 시간 (식사시간 제외)
2. 주휴수당 요건충족 여부
- 1 주차 (4/1 ~ 4/7) 40 시간
- 2 주차 (4/8 ~ 4/14) 33 시간
- 3 주차 (4/15 ~ 4/21) 46 시간
- 4 주차 (4/22 ~ 4/28) 42 시간
- 5 주차 (4/29 ~ 4/30) 20 시간
→ 총 5 주 모두주휴수당 지급요건 충족
상세한 근무 시간표를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3. 급여 내역요약
- 기본급 1,991,000 원
- 주휴수당 440,000 원 (5 주 기준)
- 당직수당 400,000 원 (4 회)
- 근속수당 50,000 원
- 식대수당(18시 이후에 2시간 이상일한경우) 100,000 원
- 점심식대공제 -160,000 원 ? 사전동의 없음, 이전까지 없었음
- 4 대 보험 공제 약 -320,214 원
4. 식대 공제관련 이의
- 사전 동의, 계약서, 취업규칙 근거없이 160,000 원 공제
→ 식사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부당공제
→ 근로기준법 제 43 조(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소지
▶ 요청사항 식대공제160,000 원 전액환급
5. 실수령액 차이비교
- 정당한 실수령액 예상2,500,786 원
- 실제 명세서상수령액 2,474,010 원
- 최소 차이26,776 원
- 식대공제 포함시 차이 226,776 원
6. 최종 요청사항
1. 누락된 주휴수당 1 주분(88,000 원) 정정 지급
2. 부당공제된 식대 160,000 원 전액 환급 요청
3. 급여 전체내역에 대한 정정 및 회신요청
+ 주휴수당 관련 원문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년 4 월은 달력상 명확히 5 주이고,
모든 주차에서 주 15 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5 주 모두 지급되어야 정당합니다.
회사 측에서 “마지막 주는 5 일이안 돼서제외”라고 주장하더라도,
법 기준은 `주 15 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여부이지, 주 5 일 근무 여부가 아닙니다.
→ 따라서 마지막 5 주차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판단 기준 정리
조건 충족 여부
1. 1 주 15 시간 이상 근무 ? 5 주 모두충족
2. 해당주에 개근 여부 ? 결근 없음
3. 정기휴무일 여부 ? 목요일(고정)
“정기휴일인 목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모두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
사용자는 목요일은 항상 쉬었고, 그 외에는 개근
2025 년 4 월 전체 5 주 중 5 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4 주분(352,000 원)**은 부족하며
정확한 지급액은 5 주 × 88,000 원 = 440,000 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최종 통합본)
작성자 박00
작성일자 2025 년 5 월 2 일
1. 근무 개요
- 고용형태 처음 일 한날 2023년 작성했지만 이후에 시급 인상 이나 년마다 다시 작성하지는 않음, 약 2 년 상시근무
- 출퇴근시간 유동적(손님이 없으면 출근하지말고 한명쉬라고 지시), 사장지시에 따라 조정
- 총 근무일 23 일
- 총 근무시간 181 시간 (식사시간 제외)
2. 주휴수당 요건충족 여부
- 1 주차 (4/1 ~ 4/7) 40 시간
- 2 주차 (4/8 ~ 4/14) 33 시간
- 3 주차 (4/15 ~ 4/21) 46 시간
- 4 주차 (4/22 ~ 4/28) 42 시간
- 5 주차 (4/29 ~ 4/30) 20 시간
→ 총 5 주 모두주휴수당 지급요건 충족
상세한 근무 시간표를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3. 급여 내역요약
- 기본급 1,991,000 원
- 주휴수당 440,000 원 (5 주 기준)
- 당직수당 400,000 원 (4 회)
- 근속수당 50,000 원
- 식대수당(18시 이후에 2시간 이상일한경우) 100,000 원
- 점심식대공제 -160,000 원 ? 사전동의 없음, 이전까지 없었음
- 4 대 보험 공제 약 -320,214 원
4. 식대 공제관련 이의
- 사전 동의, 계약서, 취업규칙 근거없이 160,000 원 공제
→ 식사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부당공제
→ 근로기준법 제 43 조(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소지
▶ 요청사항 식대공제160,000 원 전액환급
5. 실수령액 차이비교
- 정당한 실수령액 예상2,500,786 원
- 실제 명세서상수령액 2,474,010 원
- 최소 차이26,776 원
- 식대공제 포함시 차이 226,776 원
6. 최종 요청사항
1. 누락된 주휴수당 1 주분(88,000 원) 정정 지급
2. 부당공제된 식대 160,000 원 전액 환급 요청
3. 급여 전체내역에 대한 정정 및 회신요청
+ 주휴수당 관련 원문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년 4 월은 달력상 명확히 5 주이고,
모든 주차에서 주 15 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5 주 모두 지급되어야 정당합니다.
회사 측에서 “마지막 주는 5 일이안 돼서제외”라고 주장하더라도,
법 기준은 `주 15 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여부이지, 주 5 일 근무 여부가 아닙니다.
→ 따라서 마지막 5 주차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판단 기준 정리
조건 충족 여부
1. 1 주 15 시간 이상 근무 ? 5 주 모두충족
2. 해당주에 개근 여부 ? 결근 없음
3. 정기휴무일 여부 ? 목요일(고정)
“정기휴일인 목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모두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
사용자는 목요일은 항상 쉬었고, 그 외에는 개근
2025 년 4 월 전체 5 주 중 5 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4 주분(352,000 원)**은 부족하며
정확한 지급액은 5 주 × 88,000 원 = 440,000 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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