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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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70**8
2025-05-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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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아르바이트로 16시에서 22시 정도까지 일하고 있으며, 3.3%프리랜서로 세금떼고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퇴사 예정일 기준으로 언제쯤 퇴사를 이야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는데 어쩌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51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를 언제해야하는지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1달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도의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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