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 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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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무지개뿔
2025-05-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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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1일 목요일부터 5월 7일 수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할 예정 입니다!
근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인데 휴일수당을 안 주신다네요..
출근 전 날 출근하라고 연락 주신 분한테 주휴랑 휴일 수당 여쭤봤는데 단기 알바라 안 준다고 하셨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출근 첫날 다른 분한테 여쭤봤을 땐 5인 이상이 아니라 안 준다고 했다는데 휴일수당 안 주는 게 맞나요??
추가로 알바몬에 명시되어있는 회사 직원 수가 5명이고 단기 알바 하시는 분들도 10명 이상 입니다.
+ 주휴 안 주는 게 당연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52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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