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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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jjn
2025-05-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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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해당 기관 근로 중이고,
24년 7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7월 1일자로 하여금 4대보험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있었는데,
그렇다면 3개월 이후인 10월 1일부터를 1년으로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5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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