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2일 9시간 근무 1시간 휴식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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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해바라기
2025-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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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시간 가지는데
1시간 휴식시간은 돈 안주는건가요?

주 2회 근무고
지금은 일 배운다고 주에 3,4번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식시간도 돈 쳐주는걸로 을고 있는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5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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