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80%로 근로계약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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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57**8
2025-05-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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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알바(단순노무)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 통보 한달 이내에 퇴사 시
시급의 80%를 받겠다고 명시 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중 퇴사해도 최저시급 다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80%만 받겠다고 명시했으면
그렇게만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는 사장님의 부족한 교육으로 미숙한 업무에 대한 하대와 인격모독, 빈정거림, 비난 등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50
카페 알바 의 경우에도 단순 노무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 노무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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