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인 근로계약서 작성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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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j960**8
2025-05-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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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제로 명시해둔 알바였는데 사정상 2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장사본 같은걸 따로 제출한적이없어 2일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50
이틀 근무했으면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계좌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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