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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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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03**5
2025-05-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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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로 주말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시-21시 or 10시-15시반 or 16시-21시)
10시-21시 근무하는 날이면 1시간 무급 휴식을 합니다.
점심 저녁 끼니당 30분 무급으로 식사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10시-21시는 점심, 저녁 제공 나머지 시간대는 점심 or 저녁 중 한끼만 제공)
초과 근무 시 돈 지급 및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월급은 일한 다음달 20일에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따로 여쭤봤는데 만원 이상이라고만 하시고 세금, 보험 등 다 떼서 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달에 시급이 얼만지 무슨 세금과 보험을 떼는지 초과 근무한 시간은 얼마인지 등등 제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돈만 딱 입금 받는데 여기서 잘못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49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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