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도 휴일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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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309**3
2025-05-01 22:21
0
33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1일부터 7일까지 일 8시간씩 근무하는데 어린이날이랑 공휴일에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49
어린이날, 등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가산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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