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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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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371**2
2025-05-01 22:0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3일 일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해주고 3일째에 저빼고 아무도 출근하지 않고 당황스러워 퇴근 후 퇴사하겠다고 문자로 말씀드렸는데 사직서를 쓰러 방문을 하라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사직서를 쓰러 방문을 해야하나요? 팩스로 보낸다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문자로 근로 계약서와 사직서를 같이 작성하면 급여를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퇴사한 후인데 근로 계약서를 이제야 작성하는게 맞나요..?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사직서도 무조건 필수인가요?
이후에 문자로 근로 계약서와 사직서를 같이 작성하면 급여를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퇴사한 후인데 근로 계약서를 이제야 작성하는게 맞나요..?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사직서도 무조건 필수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48
근로계약서의 경우 입사시 바로 쓰는게 바람직하나, 이런저런 이유로 작성이 몇일 미뤄질수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고, 사직서 쓰고 퇴사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고, 사직서 쓰고 퇴사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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