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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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85**0
2025-05-01 21:42
0
1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주말 10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사업소득세 공제인데 이거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4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받는다면 퇴직금 가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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