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는 추가수당을 안주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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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835**5
2025-05-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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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 상황 요약

근무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한 달 이상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 예정이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알바몬 구인 공고에는 시급이 1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설거지 업무만 13,000원이고, 제가 담당한 홀서빙은 12,000원이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저는 12,000원에 홀서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일정은 매주 월, 수, 목요일 각 4시간씩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로 중 다음과 같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약 2주 전,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1시간 조기 퇴근. 점장님은 “4월 안에 1시간 추가근무하게 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30분 초과근무.

이번 주 수요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30분 지각.

어린이날(5월 5일, 법정공휴일, 월요일로 정상근무 예정) 다른 알바생을 대체하여 5시간 추가근무(정상 근무 4시간을 합하여 총 9시간) 예정이었으나, 점장님이 앞서 덜 일한 시간을 이유로 본사 경리에게 4월달에는 근무 변동사항이 없고, 5월 보고 내용에 어린이날 추가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감축하여 보고하자고 하셨습니다.

5월 1일(오늘): 손님이 없어 다시 1시간 조기 퇴근. 이에 따라 어린이날 본사에 보고되는 추가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추가수당만 제대로 계산해주시면 어린이날에 더 일하니까 오늘 1시간 덜 일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2. 점장님의 주장 및 발언

“수습기간이라 몇시간을 더 일하든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수습기간이 아니어도 추가수당은 한 달을 만근해야 발생한다.”
“너에게 손해는 보게 하지 않겠다.”는 식의 구두 약속 2주전부터 반복.

3. 질의 및 확인 요청사항

1) 수습기간 관련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주휴수당 관련
어린이날 5시간 추가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그 주 근로일수를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3)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다음 사안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채용 공고와 실제 시급 불일치
공휴일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시도
일정 변경 및 조기퇴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근로시간과 수당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
4) 이외에 추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2차 상담 항목에 추가수당 관련된 것이 없어 임금체불로 선택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46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시, 최저임금의 90%로 하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연장근로 등에 대해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어린이날 근무하고, 그 주 일수 충족시 주휴 발생합니다.

3) 근기법 위반 요소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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