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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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37**9
2025-05-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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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5월에 입사 했습니다 3개월씩 재계약으로 계속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계약이 4월부터6월까지 입니다.
6월까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45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유급처리되는 일수이므로, 직접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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