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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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37**9
2025-05-01 20:5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년5월에 입사 했습니다 3개월씩 재계약으로 계속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계약이 4월부터6월까지 입니다.
6월까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요?
6월까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45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유급처리되는 일수이므로, 직접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유급처리되는 일수이므로, 직접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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