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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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oon7**4
2025-05-01 15: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근로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근로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공휴일 제외)로 한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변경, 조정할 수 있다.
공휴일 제외라는 말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건가요?
따로 추가 수당 없음. 무조건 세전 210만원.
근로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근로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공휴일 제외)로 한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변경, 조정할 수 있다.
공휴일 제외라는 말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건가요?
따로 추가 수당 없음. 무조건 세전 210만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44
공휴일 제외의 의미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될 수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질의하고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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