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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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oon7**4
2025-05-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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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근로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근로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공휴일 제외)로 한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변경, 조정할 수 있다.

공휴일 제외라는 말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건가요?

따로 추가 수당 없음. 무조건 세전 210만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6:44
공휴일 제외의 의미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될 수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질의하고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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