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월 스케줄에 통보없이 이름이 빠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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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88**3
2025-04-30 16:02
4
353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스케줄을 확인했을때 제 이름이 빠져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이유인지 물어보니 직원이 더 생겨서 뺐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런 말을 들은적이 없고 스케줄만 빠져있었는데 이거 부당해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2 13:42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da**5
    2025-05-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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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41614**1
    2025-05-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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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재직한지 3개월미만이여서 상관 없을거같네요. 사업주는 3개월미만 근로자 마음대로 해고 할수있습니다~

  • KA_38375**9
    2025-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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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있으면 나오질 말라는 무언의 행동. 다른곳 찾아서 떠나시길...

  • KA_38375**9
    2025-05-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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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미만이라고 함부로 못 짤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짤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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