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월 스케줄에 통보없이 이름이 빠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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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88**3
2025-04-30 16:0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스케줄을 확인했을때 제 이름이 빠져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이유인지 물어보니 직원이 더 생겨서 뺐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런 말을 들은적이 없고 스케줄만 빠져있었는데 이거 부당해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2 13:42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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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전화상담
아마 재직한지 3개월미만이여서 상관 없을거같네요. 사업주는 3개월미만 근로자 마음대로 해고 할수있습니다~
눈치있으면 나오질 말라는 무언의 행동. 다른곳 찾아서 떠나시길...
3개월 미만이라고 함부로 못 짤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짤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