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시작 전 근무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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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31**0
2025-04-30 15:36
0
1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를 하겠다고 면접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래 시작하기로 했던 날의 이틀 전에 제가 통보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져야하는 책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2 13:41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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