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시작 전 근무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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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31**0
2025-04-30 15: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를 하겠다고 면접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래 시작하기로 했던 날의 이틀 전에 제가 통보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져야하는 책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래 시작하기로 했던 날의 이틀 전에 제가 통보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져야하는 책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2 13:41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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