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건증만 챙겨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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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usrb
2025-04-30 16: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번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일을 했는데, 당시 첫 출근할때 보건증은 요구하셔서 드렸지만 다른 나머지 근로계약서등은 안주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원래 무조건 첫근무 시작전에 쓰는걸루 알고 있었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2 13:43
근로계약서는 늦더라도 첫 출근일에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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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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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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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전화상담
작성 언제하냐고 물어봐야죸ㅋㅋㅋㅋ 대화를 먼저 좀 하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