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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28**9
2025-04-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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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이랑 산재가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입사하고 2주있으니 사번이 나왔구요 2주더 근무하고
한달 안되어서 퇴사입장을 밝혔어요
고용보험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을하니 회사측에서는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한데 고용보험측에 방문해서 물어보니 가입이 된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말했더니 5월 20일 월급날 고용보험을 빼고 월급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전에 가입이 된 경우는 알겠는데 가입이 되지않은 지금에서 다시 넣고 다시빼는 경우는 먼지 알수가 없어

또 월급을 1년동안 회사에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한달일한 월급을 내년 4월말에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경우인지요
기다려야하는지 ㅠㅠ 도대체 이해가 안되어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2 13:41
산재보험은 1일 근무하더라도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상 재직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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