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전 시급변경고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2039**0
2025-04-30 13: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2000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오늘 4월30일, 5월부터 시급 15000원으로 조정된다고 더 근무할거면 답신달라고 연락왔습니다.. 하루전에 고지해도 되는건가요..?
오늘 4월30일, 5월부터 시급 15000원으로 조정된다고 더 근무할거면 답신달라고 연락왔습니다.. 하루전에 고지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2 13:40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변경이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