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7일 근무하였는데 4대보험, 월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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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34**4
2025-04-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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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면접때 구두상으로 4대보험 공제와 근무시간, 월급 등은
고지받았습니다

2. 7일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
-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근무 (24일 휴무26일 퇴사)

3. 궁금한 점
- 주휴수당 지급되는지
- 4대보험이 아직 가입되지않았는데도 공제하는지
- 만일, 4대보험을 공제한다거나 공고문에 나와있지 않았는데
수습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4. 급여계산
- 월급 290만원, 일 10시간 근무, 월 5회휴무, 4대보험공제
(주 1회 휴무이고 1회는 연차라고 듣긴했습니다)
- 7일 일한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2 13:38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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