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여기로 다시 여쭤봅니다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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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e5**0
2025-04-30 12: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예전 일터에서는
예를 들어 토일월화수를 일한다고 쳤을때,
제가 출근하는 날에 빨간날이 껴 있으면 1.5배의 급여가 추가되고 쉬는 날인 목금 중에 빨간날이 있으면 0.5나 대체휴무일을 (혹은 둘 다) 받았었거든요.
현재는 그런걸 하나도 못받아요. 웃긴건 본사는 휴무일에 모두 쉽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쓰이는거에요. (알바, 정규직 포람)
그러면 본사는 연차포함 연휴를 다 쓰는데 현장은 연차만 사용이 가능한거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신고나 대체가 가능할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토일월화수를 일한다고 쳤을때,
제가 출근하는 날에 빨간날이 껴 있으면 1.5배의 급여가 추가되고 쉬는 날인 목금 중에 빨간날이 있으면 0.5나 대체휴무일을 (혹은 둘 다) 받았었거든요.
현재는 그런걸 하나도 못받아요. 웃긴건 본사는 휴무일에 모두 쉽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쓰이는거에요. (알바, 정규직 포람)
그러면 본사는 연차포함 연휴를 다 쓰는데 현장은 연차만 사용이 가능한거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신고나 대체가 가능할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30 17: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원래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던 분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번표가 휴무일로 되어 있다면 쉬는 날은 적용되지만 별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 근무시에는 유급 휴일근무수당 + 당일 근로의 댓가 + 50% 임금이 가산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관공서의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원래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던 분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번표가 휴무일로 되어 있다면 쉬는 날은 적용되지만 별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 근무시에는 유급 휴일근무수당 + 당일 근로의 댓가 + 50% 임금이 가산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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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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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사에서 일하시는분들은 오피스근무제로 일 하시고 계시기에 빨간날 모두 쉽니다. 그에 비해 현장은 다르구요.
그리구 원래 휴무이셨던분들에게는 수당이 안들어가시는데 당연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