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9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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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74**8
2025-04-30 09: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 신규입사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3개월 이내 퇴사시 지급되었던 급여를 포함하
여 모든 급여는 수습요금(최저임금 90%)을 적용하여 재산정 및 재정산한다
라는 멘트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최저임금의90프로를 산정하여서 급여가들어오는건가요?
3개월계약이고 5인미만이고 요식업입니다
? 신규입사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3개월 이내 퇴사시 지급되었던 급여를 포함하
여 모든 급여는 수습요금(최저임금 90%)을 적용하여 재산정 및 재정산한다
라는 멘트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최저임금의90프로를 산정하여서 급여가들어오는건가요?
3개월계약이고 5인미만이고 요식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30 17: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임금을 지급하나 3개월 미만 근무시 이를 재산정하여 한꺼번에 소급해서 90%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임금을 지급하나 3개월 미만 근무시 이를 재산정하여 한꺼번에 소급해서 90%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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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임금도 안주는곳은 지원안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알바여도 일하다보면 힘든마음이 많이들텐데 최저시급도 안주겠다는 회사의 사장님 마인드가 좋지않아보입니다.
아~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뭔가요? 악덕업체네요
근로계약서작성했어도 미교부했으면 근로계약서위반에 걸려요 노동부가서 신고하고 돈제대로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