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전 연차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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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68**5
2025-04-30 08: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개인사업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1년5개월 째 재직중이고, 5월23일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괜히 요청했다가 5인 미만 회사여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로 마음만 상할까봐 미리 여기에 질문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30 17: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사용이 가능한지 살짝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사용이 가능한지 살짝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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