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금여 받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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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skf**7
2025-04-30 08:36
4
15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4년 11월 13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 없이 자진퇴사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30 17: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NV_25253**6
    2025-04-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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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끝난거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사업장에 물어보세요!

  • vai**2
    2025-05-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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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돼있으면 가능해요. 보통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계약만료로 적어주는데 못된곳은 안적어주기도하니까 담당자한테 가서 실업급여 받을거라고 말씀해보세요.

  • joa**u
    2025-05-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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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사유 계약종료

  • KA_33741**6
    2025-05-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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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받을수잇어요 주말빼고 180일되야대니까 6개월은 넘어야해요 전에일하던대랑합산해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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