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금여 받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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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skf**7
2025-04-30 08: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9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024년 11월 13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 없이 자진퇴사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30 17: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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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기간끝난거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사업장에 물어보세요!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돼있으면 가능해요. 보통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계약만료로 적어주는데 못된곳은 안적어주기도하니까 담당자한테 가서 실업급여 받을거라고 말씀해보세요.
퇴사사유 계약종료
피보험자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받을수잇어요 주말빼고 180일되야대니까 6개월은 넘어야해요 전에일하던대랑합산해서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