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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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8
2025-04-30 00: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식당에서 12시간 체류하고 1시간 쉬는시간 해서 총 11시간 근무합니다. 주 6일 근무합니다.
하루 11시간 주 6일 일했을때 주급을 계산하면
6일X(8시간X100,30원+3시간X100,30원X1.5배)+80,240원(주휴수당)=832,490원 맞나요?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모르겠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때 연장수당에 1.5배 한 금액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하루 11시간 주 6일 일했을때 주급을 계산하면
6일X(8시간X100,30원+3시간X100,30원X1.5배)+80,240원(주휴수당)=832,490원 맞나요?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모르겠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때 연장수당에 1.5배 한 금액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30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근무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 발생됩니다.
이에 총 66시간을 1주 근무한다면 26시간이 연장근무에 해당되어 연장근무수당이 26 * 10,030원 * 1.5배로 계산되며/ 일반근무는
40 * 10,030원이 되고 / 주휴수당은 8 * 10,030원을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연장근무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 발생됩니다.
이에 총 66시간을 1주 근무한다면 26시간이 연장근무에 해당되어 연장근무수당이 26 * 10,030원 * 1.5배로 계산되며/ 일반근무는
40 * 10,030원이 되고 / 주휴수당은 8 * 10,030원을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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