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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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j**a
2025-04-30 04: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4일 근무에
9:00-13:00(휴게시간30분)일 경우
근로시간을 4시간과 3.5시간 중 어떻게 봐야할까요?
4시간이면 주휴수당 조건에 적합한거 같아서요.
주휴수당 인정시 16/40x8=3.2
11.000x3.2=35.200이 한 주에 지급되는 건가요??
주휴수당 미인정 시
시급계산은 4시간과 3.5시간 중 어떻게 봐야할까요?
4일 근무에
9:00-13:00(휴게시간30분)일 경우
근로시간을 4시간과 3.5시간 중 어떻게 봐야할까요?
4시간이면 주휴수당 조건에 적합한거 같아서요.
주휴수당 인정시 16/40x8=3.2
11.000x3.2=35.200이 한 주에 지급되는 건가요??
주휴수당 미인정 시
시급계산은 4시간과 3.5시간 중 어떻게 봐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30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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