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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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미소
2025-04-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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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매년 1월 작성했는데 2025년 미작성이며 최저급여 인상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30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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