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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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718**7
2025-04-29 16:09
2
21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채용을 하고자 하는데 노무에 대하여 전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1~2개월 근무 예정(단기알바)
-요일 : 월,화, 수 (1명) / 목,금(1명)
-시간 : 10시~16시 (12시~13시는 점심시간 휴게시간)

다음 요건 시
1) 주휴수당, 월차를 지급 해야하는지 ?
2) 사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지?
3) 급여 지급시 사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면 되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30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물처럼바람처럼
    2025-04-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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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보시거나 인터넷 검색하세요~~ 여기에 할건 아닌듯 합니다만~~

  • 물처럼바람처럼
    2025-04-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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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단기직은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떼고, 소득세는 필히 떼던데요~(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후 근로자에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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