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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159**6
2025-04-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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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본사건물이지만, 근무소속은 하청소속입니다.
코로나 끝난 후로 점점 일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이후로 몇차례 근무시간을 바꿉니다
현재 근무시간 오전반으로
07-13시 (30분 무급휴식)으로 5.5시간 근무이며
바뀔 예정 근무시간
8.5-13시 (30분 무급휴식) 4시간 근무 또는
(25분 유급휴식으로) 4.5시간 근무 예상

시간 변동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가능하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전에는 7-16시였는데 13시로 바뀌었을때,
회사방침이 이러하니 원하지 않으면 퇴사를 할수밖에 없다는 식이여서 울며겨자먹기로 근로자들이 바꿨는데,
일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매번 오전반 근로자들만 변동되는것에 수긍을 해야하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30 14:41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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