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주휴 청구가능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720**1
2025-04-29 16: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에서 근무하는동안 3.3%프리랜서 계약으로 월~금 평균 주 3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12월 임금부터 한달씩 밀리길래 2월근무후 퇴직한다 말하고 퇴직시 한달만 지연임금 늦게줘도 되냐 구두로 물어봐서 알았다 했는데 아직까지 미입금 상태입니다.
임금 체불로 신고시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주휴수당또한 추가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카톡으로 스케쥴표 공유가 되는 형태여서 근무시간 증빙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12월 임금부터 한달씩 밀리길래 2월근무후 퇴직한다 말하고 퇴직시 한달만 지연임금 늦게줘도 되냐 구두로 물어봐서 알았다 했는데 아직까지 미입금 상태입니다.
임금 체불로 신고시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주휴수당또한 추가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카톡으로 스케쥴표 공유가 되는 형태여서 근무시간 증빙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30 14:41
학원 근무시 프리랜서 계약형식으로 세금을 공제했다고 해서 노동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 주휴수당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역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성 판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것인지, 자율성이 얼마나 있는 지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니 이왕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주휴수당도 함께 청구해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