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뒀는데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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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1
2025-04-29 12:03
3
105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니고 있을 때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그만두고서 작성할 의무가 없어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처에서 퇴사자도 작성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야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9 15:47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작성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소급요청하는 것은 아마 위 사항을 염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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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첫댓글
    minidro
    2025-04-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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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는게 근로계약서 입니다 퇴사시 근로계약서는 쓰는게 아니죠

  • KA_46383**3
    2025-04-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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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주민번호로너랑닮은타지역.니가모르는사람.일자리주는거야.너랑부모도다른데.그세끼가너한테고마워할까.아니다.내가실제로만나봤는데.내가니아버지다.이지랄하던데.탈북자인데.서지니라고하나원출신.이지.나이도나보다열살어린놈한테.신선했어.

  • haana2**0
    2025-04-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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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요.그만뒀는데.돈받을거있으면?좋은게좋은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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