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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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622**4
2025-04-29 09: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점장님께서 아직 일하는 시간이 다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매주 바뀔 수 있다고 하시며 “일단“ 화,일(15시간미만임)으로 적어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소정근로시간에만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장님께서는 실제로 매주 다음 주 알바스케줄을 문자로 매번 보내주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실제 제가 매주 다르게 일한 요일과 시간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소정근로시간에만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장님께서는 실제로 매주 다음 주 알바스케줄을 문자로 매번 보내주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실제 제가 매주 다르게 일한 요일과 시간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9 15:45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자에 대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만 15시간 미만으로 적어놓고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만 15시간 미만으로 적어놓고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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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발생 안됨 정확한 스케줄 근무시면 근로계약상 나와있을거임 계약서 확인하시고 실근무시간도 상시체크하세요
정확한 스케줄근무는 아닙니다. 매주 근무날이 바뀔 것이라고 그냥 화,일로만 적어두라고 하셨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절차상 적는 분위기였습니다. 매주 출근날을 전 주에 문자로 알려주셔서요. 계약서에 적은 요일+시간보다 실근무날과 시간이 더 깁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명시된 날로만 주휴수당 계산이 되는건지, 노무사님이나 노동청에서 판단하기에 저와 같은 상황이면 유연한 판단 하에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