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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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123**1
2025-04-29 12: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작년 3월29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카페에서 알바중인데 저는 하루에 6시간 5일 주 30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3.3 제외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이야기가 없어서요
알바도 1년 이상 일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한에서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퇴직금 받는게 당연히 맞는건가요?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카페에서 알바중인데 저는 하루에 6시간 5일 주 30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3.3 제외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이야기가 없어서요
알바도 1년 이상 일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한에서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퇴직금 받는게 당연히 맞는건가요?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9 15:49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에게 발생합니다.
작년 3월 29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셨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 퇴사이후 청구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작년 3월 29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셨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 퇴사이후 청구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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