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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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11
2025-04-29 04: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시 8.5 ~ 10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도 시급이 11,000원이라고 기재되어있고
휴게시간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실제 들어오는 임금은
근무시간 * 시급 11,000원 세금(3.3)제외해서 들어오는데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소 및 근무했던 출퇴근기록부는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지난 기간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도 시급이 11,000원이라고 기재되어있고
휴게시간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실제 들어오는 임금은
근무시간 * 시급 11,000원 세금(3.3)제외해서 들어오는데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소 및 근무했던 출퇴근기록부는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지난 기간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9 15:43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내지 고소 가능하며, 임금체불은 지난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질문자님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내지 고소 가능하며, 임금체불은 지난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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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거왜받니.국회에서가결시켜서.기본소득당에서.공약으로미니까.전철연.노조.간부가시키든.고거받아서.지하철비내려고.